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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4에 붙은 불법보조금…신도림 성지 "40만원까지 해드려요"

"이달 안에 받기 힘드실 텐데…그래도 괜찮으시면 40만원까지 해드릴게요." 애플 '아이폰14' 시리즈의 국내 공식 출시일이었던 지난 7일 오후 1시께 스마트폰 '성지'(불법보조금을 얹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로 불리는 서울 구로구 테크노마트 신도림점은 평일이어서 그런지 한산한 모습이었다. 5년 만에 노치 디자인을 탈피해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폰14 프로를 보러 왔다고 하니 판매점 사장은 예상외로 소극적인 모습이다. 팔고 싶어도 재고가 없다고 했다. 아이폰14 일반 모델도 나쁘지 않다는 소리에 자리를 잡았더니 안내 화면의 '기타지원금' 항목에 40만원을 입력한 뒤 기자에게 보여줬다. 불법보조금이다. '눈곱' 지원금에 불법보조금 기승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프라인 휴대폰 매장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공시한 아이폰14 단말기 지원금을 훨씬 웃도는 불법보조금 지급이 성행하고 있다. 기자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휴대폰 매장을 방문해 아이폰14 프로의 시세를 물었다. 그러자 해당 매장의 담당자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사전예약을 한 사람도 물건을 못 받고 있다. 난리도 아니다"라며 "카메라만 다르지 일반 모델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폰14 일반 모델(128GB)의 출고가는 124만3000원이다. 불법보조금은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하면 가장 많이 쳐줬다. 월 9만5000원의 '5G 프리미어 레귤러' 요금제와 약 2만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교체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CGV 구독팩 3종의 부가서비스를 3개월 동안 유지하는 조건으로 40만원의 불법보조금을 제시했다. 통상 스마트폰을 약정으로 구매할 때 고객은 단말기 지원금이나 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매장은 단말기 지원금 40만원을 편법으로 부담하면서 고객이 월 25%의 선택약정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첫 3개월은 매달 약 10만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이후 4만~5만원대의 저가 5G 요금제로 바꾸면 월 납부금은 7만원대로 뚝 떨어진다. 이통 3사 중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이 가장 낮았다. 월 8만9000원의 '5GX 프라임'을 4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같은 기종을 구매하면 32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다. 잠시 고민하자 38만원으로 올렸다. 사전예약 기간에는 42만원을 줬다고 한다. LG유플러스처럼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었다. 통신비에 기깃값을 포함해 매월 11만원가량을 내다가 두 번째로 저렴한 5G 요금제인 '슬림'(월 5만5000원)으로 바꾸면 월 납부액이 7만원 후반대로 저렴해진다. 아이폰14 일반 모델도 재고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수요가 많은 미드나이트와 스타라이트는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매장 관계자는 "아이폰은 단말기 지원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당연히 요금 할인이 이득"이라고 했다. 이통사가 부담하는 요금 할인과 달리 단말기 지원금은 제조사의 재원도 들어가는데, 애플은 충성고객이 많아 높게 책정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통 3사의 아이폰14 프로(이하 256GB) 단말기 지원금은 5G 요금제에 따라 SK텔레콤은 7만4000~13만7000원, KT는 8만5000~24만원, LG유플러스는 8만7000~22만9000원이다. 경쟁 모델인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4'(이하 갤Z플립4) 256GB 모델의 지원금이 최소 25만5000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설정된 것과 대비된다. 다른 매장에 들러 출고가 169만4000원의 아이폰14 프로를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 물었다. 이번에는 월 9만원대의 KT '5G 초이스' 요금제를 추천했다. 티빙과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부가 혜택과 5G 데이터 무제한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전 매장과 마찬가지로 단말기 지원금을 우회해 지원하고 월 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깃값은 134만원으로 30만원 넘게 깎아준다고 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2만원을 더 빼준다. 여기에 제휴카드까지 발급하면 기깃값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롯데·농협·우리카드 중 하나를 만들어 매월 30만원 이상 쓰면 67만원까지 내려간다. 종합해보면 이곳 매장들은 아이폰14 시리즈에 최대 40만원의 불법보조금을 매겼다. 이통 3사 주력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이통사마다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이 다르다. 일반·플러스 모델은 일부 색상에 한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프로와 프로 맥스는 물량이 풀리지 않아 오래 기다려야 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장 상담사에게 삼성전자 신제품 현황을 물었더니 "갤Z플립4 정도야…"라며 여유로운 웃음을 보였다. 재고와 지원금 모두 충분하다는 의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서울시 시세표를 살펴보니 10만원대 5G 요금제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갤Z플립4의 기깃값은 30만원대에 불과하다. 지원금 과다 지급·고가요금제 강제 이같은 사례들은 현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했다. 특정한 요금제에 가입·유지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 단말기 지원금은 초과 지급했다. 매장이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공시지원금의 15%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의 추가지원금을 30%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구매 창구와 방법에 따라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불법보조금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 9개월간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위반'을 사유로 판매점을 제재한 사례는 3066건에 달한다. 지원금 과다 지급의 경우 2019년 437건에서 이듬해 1028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4월 5G 상용화 과정에서 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펼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에도 1051건으로 전년 대비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550건이다. 오프라인에서는 1504개 업체가 2174회, 온라인에서는 473개 업체가 892회 적발됐다. 하나의 판매점이 법을 위반해 제재를 당해도 주소를 다르게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는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영업을 지속한 사례도 있었다. 이정문 의원은 "이동통신 판매점의 불법보조금 지급 실태를 규율하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KAIT의 자율 감독이 실효성을 갖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11 07:00
IT

앱마켓 갑질 단속 나선 방통위, 여론 달래는 구글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보다 못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나오자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은 여론이 악화하자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 친숙한 대기업을 앞세워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7일 구글코리아는 구글·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의 성공적인 응용 사례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구글 포 코리아'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혜순 삼성전자 상무 등이 구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열린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국 제조사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구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앱·게임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4년째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적인 국가로 인정받도록 국내 기업·크리에이터를 지속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구글은 영국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를 인용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가 지난해 한국 GDP(국내총생산)에 2조원 이상 기여했으며 정규직 8만6000개에 준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어진 설문조사에는 '구글·유튜브가 한국 사회·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와 같은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구글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을 쏟는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16일 앱마켓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애플과 원스토어도 대상이지만 최근 카카오와 신경전을 벌인 구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최대 30%의 수수료를 책정한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 도입을 강제했다. 수수료가 없어 더 저렴한 아웃링크(PC·웹 모바일)를 안내하면 업데이트 버전 배포를 차단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카카오가 반기를 들어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경로를 게재했다가 업데이트가 한동안 막힌 바 있다. 방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점검과 달리 이번 사실조사는 위법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올해 4월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제출에 불응할 경우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입법한 '구글 갑질방지법'(인앱결제 강제 금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 측은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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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2시간 멈추면 요금 10배 배상…KT 장애 교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KT의 유·무선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마비됐던 사고 이후 바뀐 통신 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받을 수 있다. 통신망의 고도화와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 방식 변화 등에 더해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 자동으로 요금 반환이 이뤄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 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부를 반환(또는 감면해 부과)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는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은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6.24 13:59
생활/문화

구글 꼼수 야기한 방통위 시행령 속 '한 줄'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 인앱결제(자체결제)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국내 주요 모바일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촉발했다. 세계 최초 글로벌 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여러 해석을 낳는 애매한 한 문장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대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는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지난 1일부터 가장 저렴한 상품인 '베이직'의 요금을 기존 79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했다. 최상위 '프리미엄' 가격은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렸다. 자동 결제 고객과 PC·모바일 웹 가입자는 기존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티빙도 지난달 31일부터 구글 플레이 결제 가격을 최소 1100원에서 최대 2100원까지 높였다. 마찬가지로 구글 인앱결제 대신 PC와 모바일 웹을 활용하면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결국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콘텐트를 사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데 이어 6월에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웃링크(PC·모바일 웹) 연결·안내도 차단하라고 공지했다. 대신 타사의 인앱결제를 허용해 공정한 환경을 구축했다는 주장이다. 수수료는 기존 자사의 30%에서 4%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구글에 최대 26%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결제 대행사에 내거나 시스템 운영 비용으로 쓰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오히려 구글이 규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빌미를 마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통위의 시행령에서는 '접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다.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가 어렵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넣었는데, 방통위와 구글이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방통위는 사실상 PC·모바일 웹 결제를 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구글은 그렇게 볼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 앱마켓 내 외부결제(타사 인앱결제)를 도입했으면 됐지 아웃링크까지 열어줄 필요가 없다는 게 구글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해결하려면 시행령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제 의미가 없다.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해석한 시행령에서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구글 앱마켓의 새로운 결제 정책을 두고 이번 주 중 유권해석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05 07:08
연예

"손 모양 조심"…'힛트쏭' 김희철-김민아, 선거 유세송 특집에 '진땀'

'이십세기 힛트쏭'이 선거철을 맞아 '선거송 톱8' 차트를 소개한다. 오늘(4일) 오후 8시에 방송될 KBS Joy '이십세기 힛트쏭'(이하 '힛트쏭')은 '앗! 이 노래가?! 선거철만 되면 들려오는 힛트쏭'을 주제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이날 MC 김희철과 김민아는 선거송 특집을 진행하다 "손 조심해야 한다"라며 "'힛트쏭'은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선거법과 방통위 심의를 준수하는 아주 훌륭한 방송"이라고 진땀을 흘린다. 두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주먹을 쥐고 진행한다. 또 선거 유세송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제목의 곡이 이번 차트에 올라 MC들을 당황케 한다. 박미경의 '넌 그렇게 살지마'가 상대 후보를 저격하는 저격송으로 뽑힌 것. 김민아는 '넌 그렇게 살지마' 멜로디에 "김민아를 찍고, 김희철 그렇게 살지마"라고 개사해 웃음을 전하고, 김희철은 파격적인 가사에 안절부절못한다. 번외 차트에서는 '최신 유행 선거 힛트쏭 BEST3'를 만나볼 수 있다. 유산슬(유재석)의 '사랑의 재개발', '합정역 5번 출구', 원더걸스의 '텔미(Tell Me)', 있지의 '달라달라', Mnet '프로듀스101' 주제가 '픽미(PICK ME)' 등이 후보에 오른다. 특히 '텔미'는 박진영이 "대한민국 모두를 춤추게 한 노래. 특정 당이나 후보에게만 쓰일 수 없다"라는 의사를 밝혀 선거 유세송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전해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김희철과 김민아는 실제 유세장을 연상케 하는 실감 나는 재연으로 보는 재미를 높인다. 김희철은 '힛트당'의 대선후보로, 김민아는 선거유세 도우미로 변신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든다. 과연 '선거송 대표 맛집' 일인자에 오른 가수는 누구일지 본 방송을 향한 궁금증이 증폭된다. KBS Joy는 Skylife 1번, SK Btv 80번, LG U+tv 1번, KT olleh tv 41번 그리고 KBS 모바일 앱 'my K'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 케이블 채널 번호는 KBS 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힛트쏭'의 더 많은 영상은 주요 온라인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및 포털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2.03.04 08:02
생활/문화

애플, 갑질방지법에 백기 들었지만…업계 "기대 않는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애플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지금까지는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외부결제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렇듯 반가운 소식에도 업계는 '기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글 사례처럼 우회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커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한국 앱스토어 앱 내 제3자 결제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외부결제를 이용하면 앱스토어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와 적용 수수료 등은 추가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기대가 없다. 외부결제 수수료를 높여서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할 확률이 높다"며 "구글에 한 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 시행령은 외부결제만 허용하면 인앱결제를 강제해도 좋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해 9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자 같은 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개방했다. 다만 수수료율은 4%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결제 수수료가 업종 규모에 따라 30%·15%·10%인데, 외부결제에 대해선 각각 26%·11%·6% 수준으로 하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 방식이 보장됐던 웹툰·웹소설·음원 등 비게임 콘텐트를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불통의 자세로 일관한 애플이 행동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구글과 달리 시장 친화적인 모범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본지에 "늦게 움직였지만 구글보다는 명분과 근거가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제시했으면 한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의 강제성을 띠기보다 업계와 소통해서 적절한 답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3 07:00
생활/문화

대형마트 갤Z플립3 불법 보조금에 골목상권 곡소리…방통위는 "몰랐다"

대형마트와 이동통신사 간 '짬짜미' 보조금으로 인해 중소 유통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흥행몰이 중인 삼성 '갤럭시Z 플립3'(이하 갤Z플립3)의 출시 효과는커녕 이통사의 지원금 차별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서다. 지난 4일 한 네이버 블로거는 갤Z플립3를 현금 50만2000원에 구매한 후기를 올렸다. 그는 원하는 색상을 구매하기 위해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롯데하이마트 여러 곳에 문의했다. 약 30분 뒤에 2개 매장에서 재고가 있다는 연락이 왔다. 가까운 매장을 방문하니 SK텔레콤 기기변경으로 '5GX 프라임'(월 8만9000원)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 영상 컬러링 'V컬러링' 한 달 사용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통사와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액 55만2000원과 별개로 20만원을 추가로 받아 가격이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8일 소규모 통신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선 유통점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하지만,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은 모니터링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이통사가 스팟성 프로모션을 앞세운 실시간 마케팅 전략 요충지로 꼽는 이유다. 그래서 잠시나마 화해를 한 적이 있다. 협회는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 롯데하이마트와 '이동통신 판매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동통신 상품의 유통채널 확장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중소·소상공인 영역은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기 단말기가 등장하면 또다시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한다. 이에 참다못한 협회는 지난해 이통 3사 사옥을 순회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당시 협회는 이통사를 향해 "불법 보조금 배후인 특수마케팅팀을 해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갤Z플립3 출시를 기점으로 다시 고개를 든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와 관련해 정작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 갤Z플립3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아니라 제보가 선행돼야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작년 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현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는 싸게 샀다는 생각에 실제 신고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주로 경쟁 플랫폼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추가 지원금 한도를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리는 단말기유통법 개선안을 마련했다. 유통망에 보다 수월한 영업 환경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통사 단말기 지원금이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통망이 추가로 줄 수 있는 금액이 7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업계는 회의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자금력이 있는 대형 유통점,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 격화로 중소 유통점이 붕괴할 것"이라며 "불법 보조금·채널 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09 07:00
생활/문화

KT, 인터넷 속도 느리면 요금 자동으로 감면한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 품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KT가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KT는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KT 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오면 당일 요금을 면제한다. 이와 동시에 전문인력의 현장 점검을 신청하는 기능은 이르면 10월 적용한다. 또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의 설정값이 다르면,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한다. 다음 달부터는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 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 5Gbps 상품은 2.5Gbps, 2.5Gbps 상품은 1Gbps였다. 상품명도 최대 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한다. 이밖에 가입 신청서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개선했다.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도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KT는 10기가 인터넷 상품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운영하면서 관리 부실로 계약한 것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24명, 36회선)했다. 개통 처리 시에는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이용 약관상 최저 보장 속도에 미달한 것이 다수 발견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와 개통 시 최저 속도 미달 등에 대해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가입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KT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를 계기로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21 15:58
생활/문화

"단통법 위반 신고 쉬워진다"…방통위 홈페이지 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 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25일 홈페이지에 위반행위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한다.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 행위가 신고 대상이며,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0.12.24 14:22
생활/문화

방통위, 구글 '30% 수수료 강행' 불법 여부 조사…인기협도 “철회하라” 반발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에 대해 국내 IT 업체들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규제 당국이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구글이 개발자 블로그에서 발표한 앱 장터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 디지털 콘텐트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방침을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 1일부터 이런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10월 중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장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열어 이용자 피해사례를 파악하기로 했다.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IT 업체들은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에 크게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가 현실화된 오늘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트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등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 도서, 웹툰 등 만화, 동영상 콘텐트 서비스이고, 이들 사업자들은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때문에 사업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운 바,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트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기협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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